구 분 |
주 요 내 용 |
채용신분 |
◇ 5급 : 정규직(일반직)
◇ 6급 : 정규직(기사직)
◇ 7급 : 무기계약직
※ 신입사원 교육 및 수습 근무 후 정규 임용. 수습 기간 중 내부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 정규 임용을 유예 또는 배제할 수 있음 |
급여수준 |
◇ 공사 내규에 따름 - 5급 ― 36,012천원, 6급 ― 28,980천원, 7급 ― 25,968천원 ※ 경력 없음, 수습 기간 및 성과급(차년도 지급) 제외 기준 ※ 경력은 우리 공사 연봉제규정, 연봉제규정시행세칙, 채용관리세칙에 따라 인정되며,
공사 규정은 홈페이지 - 공사소개 - 사규에 상시 공개되어 있음 |
수습기간 |
◇ 12개월 이내(사정에 따라 기간 단축 가능) ※ (5급, 6급) 수습기간 중 보수는 기준급의 80% 수준 ※ 23년 신입사원 수습 기간은 5급, 6급은 6개월, 7급은 3개월 운영 |
정 년 |
◇ 만 60세 |
근 무 지 |
◇ (5급·6급) 연고지 및 부서별 인력수급현황을 고려하여 배치 ◇ (7급) 입사 지원한 지사에서 근무 예정 ※ 해당지사 최소 5년간 의무 근무 |
※ 6급(기사직), 7급(무기계약직)은 정규임용 후 4년 경과시 직급전환 시험을 통해 5급, 6급으로 전환 가능
구분 (명) |
계 |
5급(일반직) |
6급(기사직) |
7급(무기계약직) |
소계 |
행정 |
토목 |
기계 |
전기 |
소계 |
토목 |
기계 |
전기 |
건축 |
소계 |
사무 |
기술 |
계 |
64 |
9 |
2 |
3 |
2 |
2 |
28 |
17 |
4 |
2 |
5 |
27 |
8 |
19 |
보훈 |
39 |
7 |
1 |
3 |
1 |
2 |
5 |
2 |
1 |
1 |
1 |
27 |
8 |
19 |
장애 |
25 |
2 |
1 |
- |
1 |
- |
23 |
15 |
3 |
1 |
4 |
- |
- |
- |
○ (7급) 채용 분야(부서) 및 선발인원
구 분 |
보훈전형 |
비고 |
계 |
사무원 |
기술원 |
소 계 |
27 |
8 |
19 |
|
본 사 |
1 |
|
1 |
보훈제한경쟁 |
경기지역본부 |
1 |
양평광주서울지사(1) |
|
강원지역본부 |
1 |
|
강릉지사(1) |
충남지역본부 |
6 |
청양지사(1) 홍성지사(1)
|
천안지사(1) 공주지사(1) 세종대전금산지사(1) 서천지사(1) |
전북지역본부 |
1 |
|
무진장지사(1) |
전남지역본부 |
6 |
장흥지사(1) 해남완도지사(1) 진도지사(1)
|
목포무안신안지사(1) 강진지사(1) 해남완도지사(1)
|
경북지역본부 |
4 |
성주지사(1) |
포항울릉지사(1) 경주지사(1) 청송영양지사(1) |
경남지역본부 |
5 |
|
의령지사(1) 밀양지사(1) 사천지사(1) 거창함양지사(1) 합천지사(1) |
안전진단본부 |
1 |
|
안전진단본부(1) |
새만금산업 단지사업단 |
1 |
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(1) |
|
□ 공통 지원자격
구 분 |
지 원 자 격 |
공통 |
◇ 학력·전공·성별·연령 제한 없으며, 임용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◇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(만60세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|
병역 |
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|
기타 |
◇ 당사 인사규정 제9조(결격사유)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<붙임1 참조> |
□ 직급·직계별 지원자격
구 분 |
지 원 자 격 |
5급 |
◇ 기술분야(토목, 기계, 전기) 응시자는 관련분야 “기사” 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함 <인정자격증: 붙임2 참조> |
6급 |
◇ 기술분야(토목, 기계, 전기, 건축) 응시자는 관련분야 “산업기사” 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함 <인정자격증: 붙임2 참조> |
7급 |
◇ 기술원 응시자는 운전면허 자격증(2종 보통이상) 소지자 |
※ 응시자격을 갖춘 적격자는 서류전형 전원 합격
※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, 법무사, 기술사, 건축사 등 고급자격증 보유자 및 장애인,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기술 분야 응시할 경우 5급은 “기사” 이상, 6급은 “산업기사” 이상, 7급은 “운전면허증(2종 보통면허 이상)” 자격 필요
□ 전형별 자격사항
구 분 |
지 원 자 격 |
장애인 전형 |
◇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※ 위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“장애인 전형”이 아닌 타 전형 지원 시 장애인우대 가점부여 ※ “장애인 전형”에 응시하는 자는 타 전형에 중복응시 불가 |
보훈 전형 |
◇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
◇ ‘보훈전형-고용명령(5급, 6급 해당)’은 국가보훈처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공사에 추천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가능
※ 신청 및 심사문의 :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(062-975-6654~6655)
◇ ‘보훈전형-제한경쟁(7급 해당)’은 관련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모두 지원 가능
※ 보훈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타 전형에 중복응시 불가
※ 보훈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필기, 면접전형 과락 배제
◇ 국가보훈처 추천 보훈대상자 이외에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는 “보훈전형(고용명령)”외 다른 전형으로 응시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른 가점 부여
|
※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
□ 우대사항
전 형 |
세부 내용 |
취업지원 대 상 자 |
◇ 대상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◇ 관련법에 따른 가점을 부여(단계별/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) |
장 애 인 |
◇ 대상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◇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% 가산 |
저소득층 |
◇ 대상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◇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% 가산 |
북 한 이탈주민 |
◇ 대상: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◇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% 가산 |
다 문 화 가 족 |
◇ 대상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◇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% 가산 |
고급자격증 보 유 자 |
◇ 대상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, 법무사, 기술사, 건축사 ◇ 서류심사 면제〔자격증(기술분야에 한함) 등 기본 지원 자격 구비 완료 시〕 ◇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% 가산 |
※ 모든 우대혜택은 기본지원 자격 구비 완료 시 적용
※ 우대사항 중복 시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
※ 필기전형 각 과목별 또는 면접전형 각 단계별 득점이 40%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
※ 취업지원대상자가 장애인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명 이하 모집분야는 가점합격자 미발생. 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합격자 발생
※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해야함
◇ (허들식 채용)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◇ (점수 계산) 항목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(셋째자리 이하 버림) ◇ 동점자는 공사 채용관리세칙에 따라 처리 |
서류전형 |
▶ |
필기전형 |
▶ |
면접전형 |
▶ |
비위조회 등 |
①보훈, 장애인 자격 ②기술직 자격증 등 |
직업기초능력평가(100점) |
①직무수행능력(100점) + ②직업기초능력(100점) |
결격사유 확인 |
적격자 전원 합격 |
2 ~ 5배수 |
1배수 |
|
□ 서류전형
○ “3. 응시자격”을 갖춘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기회 부여
- 단, 지원서 작성불량 지원자는 응시자격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
◇ 내용과 무관한 특수기호 반복 사용, 의미없는 단어 나열
◇ 자기소개서 중 1개 항목 이상 미기재 또는 동일내용 반복
◇ 최소분량 미달, 무의미한 내용 작성, 타기관명 기재, 표절 등
◇ 서류심사 면제 대상도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
□ 필기전형
○ (시험과목) NCS 직업기초능력평가(객관식 50문항)
채용분야 |
출제범위 |
행정, 사무원 |
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수리능력, 정보능력, 자원관리능력(혼합출제) |
토목, 기계, 전기, 건축, 기술원 |
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수리능력, 정보능력, 기술능력(혼합출제) |
- 객관식(5지 선다)으로 출제되며, 시험문제 출제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
- 난이도 : 5급은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또는 기사자격시험 수준 이상, 6급은 해당분야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또는 산업기사자격시험 수준 이상, 7급은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
○ (필기전형 합격자 결정)
-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각 2배수 인원을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(동점자 전원 선발)
- 단, 전형별 세부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5배수 적용
- 각 과목별 득점이 40% 미만인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(보훈전형 제외)
□ 면접전형
○ 심사방법 : 직무수행능력 면접과 직업기초능력 면접 등 평가진행
- 블라인드 면접으로 시행하며, 면접방식 및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
○ 평가내용
구 분 |
평 가 내 용 |
직무수행능력 면접 |
실무지식, 직무역량 등 |
직업기초능력 면접 |
직업윤리, 조직이해능력, 대인관계능력 등 |
○ 최종 합격자 결정
- 면접전형 각 단계별 40%이상 득점하고 합산점수 60%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※ 보훈전형에서는 대상자 과락 배제
- 최종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
※ (1순위) 취업지원 대상자
(2순위) 필기전형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
(3순위) 서류전형 고득점자
5. 예비합격자 제도 및 부정행위자 조치 운영
□ 예비합격자 제도
○ 공사「채용관리세칙」제18조(합격자 결정)에 따라 전형별 합격자 중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예비합격자(전형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대상 예비순번을 부여) 제도를 운영합니다.
※ 채용관리세칙 제18조 :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(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그 익일)이내에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예비후보자를 합격자로 처리한다
※ 적격자 : 단계별 과락, 인성검사 부적격, 전형 불참,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
□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
○ 공사「채용관리세칙」제19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, 비위행위자 및 부정합격자 등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□ 접수기간 : ’24. 2. 15.(목) 14:00 ~ ’24. 2. 23.(금) 14:00 (※ 마감시각 준수)
□ 접수방법 : 채용 홈페이지(https://krc.recruiton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◇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 등으로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시를 준수하여 여유있게 지원하시기
바랍니다.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일 14:00까지 제출완료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하오니, 반드시 지원서 제출 완료 및 수험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접수시간 종료 후 수정 불가)
◇ 최종 제출 완료 전 자격, 경력 등 기재사항(일자, 등록번호 등)을 제출 예정인 증빙서류와 대조함으로써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◇ 입사지원서 관련 시스템 오류 및 문의사항은 채용 콜센터(02-2152-5350, 5351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전형일정 |
일 시 |
비 고 |
공고일 |
2. 7(수) |
· 공고기간 : ~ 2. 23(금) |
지원서 접수 |
2. 15(목) ~ 2. 23(금) 14:00 |
·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|
서류전형 |
2. 26(월) ~ 2. 28(수) |
· 기간내 서류전형 검증위원회 실시 - 2. 29(목) 예정 |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
3. 4(월) |
·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-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|
필기전형 |
3. 9(토) |
· 서울 또는 대전(예정) · 직업기초능력평가 |
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|
3. 13(수) |
· 면접 집합시간 안내 |
증빙서류 제출 |
3. 13(수) ~ 3. 17(일) 24:00 |
· 우대사항 등 확인 - 수집된 서류는 기재사실 검증을 위해 활용하며 평가위원에게는 미제공 |
면접전형 |
3. 19(화) ~ 3. 21(목) |
· 나주(예정) |
최종합격자 발표 |
3. 26(화) |
·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|
수습 임용 |
3. 31(일) |
|
예비합격자 운영 |
~ 24. 4. 25(목) 18:00 |
|
※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 통해 공지예정
◇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 기재사항 검증을 위해 활용되며, 평가 외 사항(성명, 연락처 등)은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(검증 대상 외의 자료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별도 제출하지 말 것) ◇ 증빙서류는 스캔(사본)하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컴퓨터 파일(PDF 등)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세부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) ◇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등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 ◇ 또한 제출하신 증빙서류의 원본(자격증의 경우 사본)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,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□ 제출시기
○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, 경력, 우대사항 등 서류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은 증빙서류 제출 기간에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등록
○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원본 제출(입력내용과 증빙이 불일치할 경우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사전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 후 입력)
□ 제출서류 (※ 발급유효기간 유의요망)
○ 자격증, 장애인·보훈전형 등 모든 응시자격 및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은 서류접수 마감일(’24. 2. 23)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, 증빙서류는 반드시 아래 발급유효기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구 분 |
제출서류 |
발급유효기간 |
필 수 |
◇ 주민등록초본(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포함) |
공고일 이후 발급분 |
◇ (5·6급 기술분야) 채용 관련 공사 인정 자격증 사본(기술분야)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(한국산업인력공단) ◇ (7급) 자동차 운전면허증(제2종보통면허 이상) 사본 경찰청 |
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한 내 |
해당자만 |
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국가보훈부), 장애인증명서(시·군·구청)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(시·군·구청) ◇ 저소득층 :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시·군·구청),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 가족 관계증명서 및 부(父) 또는 모(母)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◇ 다문화가족자녀 :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(부 또는 모)의 기본증명서 1부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/ 단,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|
공고일 이후 발급분 |
◇ 채용 관련 공사 인정 자격증 사본(전 분야)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(한국산업인력공단) |
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한 내 |
◇ 기재한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-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며 부서명, 담당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|
□ 접수기간
○ (서류) ’24. 3. 4. ~ 3. 7.
○ (필기) ’24. 3. 13. ~ 3. 18.
○ (면접) ’24. 3. 26. ~ 4. 10.
□ 접수방법 : 채용홈페이지(https://krc.recruiton.kr)를 통해 접수
□ 처리방법 :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, 이의내용 검토결과 회신
【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】
⑴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, 절차 등에 관한 문의사항 (합격자 발표 등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 또는 채용 홈페이지 Q&A 활용)
⑵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⑶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○ 직급 및 채용분야 간, 채용분야 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○ 채용홈페이지 원서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정해진 기간 내 요구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의 불이익(불합격 등)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○ 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(성별, 연령, 학교명, 가족관계, 출신지역, 종교 등)이나,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금지하며, 의도적으로 관련정보를 노출한 경우 불이익(불합격 등)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·변조,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등 공사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.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·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이 무효가 됨은 물론, 서류 위·변조 시에는 추후 우리 공사 사원 선발 시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.
○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기간유효여권, 운전면허증 한정)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 및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 2021.12.21. 이후 발급된 새여권의 경우 ‘여권정보증명서’를 추가로 지참하여야 하며,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‘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’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○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,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○ 우리공사는 채용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, 재응시 자격 제한,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
○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(채용관리세칙 제19조의2)에 따라 조치합니다.
○ 면접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면접탈락자에 한해 가능하며, <양식 1>의 양식을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를 방문하여 원본 제출하거나, 스캔하여 송부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.
○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, 입사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할 수 있습니다. (추가합격자는 임용 동의서 제출 필수)
○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, 합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.
○ 수습기간 중 내부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, 정규 임용을 유예 또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.
○ 우리 회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정책에 의거, 분기별로 회사 홈페이지에 입사자와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 (배우자, 4촌 이내 혈족과 인척)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.
○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에 따라 지원서 작성 및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타 채용관련 문의는 콜센터 또는 채용 홈페이지 Q&A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.
- 콜센터 : 02-2152-5350, 5351
- 채용 홈페이지 : https://krc.recruiton.kr
【붙임 1】 공사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
【붙임 2】 채용 관련 자격증
【붙임 3】 직무기술서(별첨)
【양식 1】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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